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을 때,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와 절세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습상속 시 상속세 납부 의무
대습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상속과 동일하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상속세 과세 기준과 공제 항목
- 기초공제: 모든 상속인에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의 연수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장애인 공제: 장애인의 경우 기대여명 연수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절세 전략
- 사전 증여 활용: 생전에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증여 시점과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위에서 언급한 각종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
- 상속 재산 평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 공제 항목 적용: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세금 납부: 신고서 제출 후 산출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 상속세 신고와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실례로 알아보는 대습상속 시 상속세와 취득세
예를 들어, 손자가 조부모의 1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단독으로 대습상속받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가 각각 어떻게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는 얼마일까?
대한민국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초공제: 모든 상속인에게 일괄적으로 5억 원 공제
대습상속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손자가 상속받은 1억 원은 5억 원의 공제 한도 내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기본 취득세율: 2.8%
- 무주택 손자일 경우: 감면세율 0.96% 적용 가능
손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1억 원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는 96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280만 원이 됩니다.
3️⃣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조부모 → 손자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30%)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대습상속의 경우 부모가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예외가 적용되어 할증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리하면?
- 상속세: 0원 (기초공제 5억 원 적용)
- 취득세: 무주택 손자 기준 약 96만 원
- 세대생략 할증: 없음
이처럼 대습상속 시 상속세는 공제로 인해 대부분 면제되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에 집중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